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가 항소심(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2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 중사는 작년 12월17일 군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장 중사에 대한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장 중사의 보복협박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 중 Δ성추행 사건 당일인 작년 3월2일 밤 장 중사가 차에서 내린 이 중사를 따라가며 “신고할 거지? 신고해 봐”란 말을 한 것과 Δ이틀 뒤인 3월4일 보낸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단 생각” 등 문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군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이 중사의 동료와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등 장 중사의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작년 3월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 갔으나, 이 과정에서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사건 무마성 회유·압박에 시달려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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