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일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헌재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환영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월 2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저 김기현에 대해 ‘30일 출석정지’라는 황당무계한 징계안을 밀어붙이던 일 기억하시나?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 지도부가 광란의 칼춤을 추었던 국회 초유의 사건이다. 그 칼춤 판을 깔아준 사람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다수 의석을 망치로 삼아 인민재판 하듯이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폭거였다.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이 있는 일부 의원님들은 지도부 눈치 보느라 마지못해 지시에 따르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을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결국 헌법재판소는 오늘 그 징계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너무나 당연한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김기현이 미워서 남극 섬에 위리안치 시키겠다던 이재명 의원님, 국회역사를 치욕으로 얼룩지게 한 박홍근 원내대표님, 또 무엇보다 민주당의 마녀사냥에 부화뇌동해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를 쓰신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 이 분들이야말로 중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저 김기현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의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치적 고난을 겪어왔지만, 차라리 서서 죽을지언정 결코 무릎 꿇고 살지 않았다. ‘민주’를 팔아 자기 출세만 탐해온 민주당이 감히 누구를 징계한다고?”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그는 “저는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정상으로 복원시키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던 지난 4월 26일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출된 후 지난달 20일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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