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 참패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이면서 고위공직자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 됐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야하는데, 민주당이 지도부 공백 상태가 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5일 현재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후보자들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창기 국세청장·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등 네 명이다. 특히 김창기 후보자는 5일부로 국회 인사청문기한이 이미 지났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임명 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국회가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자, 김승겸 후보자는 18일, 김승희 후보자는 19일까지가 청문기한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내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아예 건너 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대통령은 청문기한이 끝나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도 지나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직접 임명할 수 있게 된다. 2008년에도 여야 원 구성 대치가 길어지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과학기술부 등 장관 3명을 청문회 없이 임명한 뒤 원 구성 후 상임위별로 약식 인사검증을 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최대한 새 비대위 구성을 진행한 뒤 원내 사안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돌려주겠다는 확언 없이 국회의장단부터 뽑자는 야당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며 “현재 상황의 키를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며 몸을 낮추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내각을) 비워놓고 갈 수는 없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이 먼저 임명 강행 카드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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