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급여, 일반공무원 체계로”… 최강욱 법안에 與 “사적 보복”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9일 03시 0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사진)이 검찰 보수를 일반 공무원 체계로 적용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검찰 죽이기” “사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27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공동 발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보냈다. 최 의원 측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분리돼 있는 검사의 보수 제도를 타 행정부 공무원의 제도와 일원화해 행정기관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의원들은 “최 의원이 검사의 보수가 법체계상, 그리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은 검사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이나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에 대한 사적 감정과 분노를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검찰 급여#일반공무원#최강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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