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9일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오며 항소할 뜻을 취재진에 밝혔다. 그는 “검찰도 항소할 것 같고, 1심 판결이니까 판결 취지야 존중하는데, 저희도 항소를 해서 무죄를 받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을 향해서는 “맹자가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라고 했다.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받을 일을 한 건 아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문제의) 발언을 한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언론에서 해명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을 낸 것으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합의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최후변론에서 “과연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냐”며 유감을 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시민단체 법세련에게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해 3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소송과 관련해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 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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