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실제로 입법화가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범죄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대부분 처리돼 범죄자 양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실수로 인해 전과자 양산된다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하겠다”며 “(구체적 연령기준에 대해) 방향을 정한 상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 여러 가지 해외입법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처벌 강화가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닐 수 있다는 질의에는 “지역 사회 노력이나 교육, 복지가 근원적인 해결책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흉포화되는 범죄에 대해 그동안 없었던 처벌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기준에 역행한다는 지적에도 “해외 입법례를 봐도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다”며 “여러 가지 입법례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수용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통계수치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봤는데 아주 크게 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이 현실화하면 거기에 맞춰 면밀한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제도를 없애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