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민형배 복당, ‘1년 내 불허’ 원칙대로…당이 책임지고 풀어야”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10일 09시 31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이 불거진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탈당 후 1년 이내 복당할 수 없다’는 당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년간 복당을 불허하는 당헌·당규가 있다’는 진행자의 물음에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규는 탈당한 사람의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 의원 또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원칙대로 따라야 된다, 아니다, 그걸 떠나 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당은) 민 의원 독자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것을 민 의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 지도부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이 책임지고, 지도부가 풀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 룰(rule)과 관련해서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된 우상호 의원이 다수의 동의 없이는 룰을 바꿀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모든 후보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당 대표로 출마하는 분들이 당원과 민심의 표를 두려워한다고 하면 출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전날(9일) 재선 의원들이 통합형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한 것에 대해 “혁신과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다”며 “계파 간 공천을 나눠 먹는, 지분을 챙기는 문제도 가지고 있어서 2년 뒤에 총선이 있을 것을 고려하면 국민이 봤을 때 구태정치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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