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의 시행령 통한 ‘입법 우회’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1일 03시 00분


행정입법 견제 법안 13일께 발의
법무부 인사정보단 같은 시도 막기로
2015년 통과땐 박근혜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 입법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사례와 같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회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응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13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시행령 수정, 변경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은 요청을 처리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대통령 등 행정부 뜻대로 시행령을 고치더라도 추후 국회가 요구할 경우 다시 시행령을 수정하도록 정하겠다는 것.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회하려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개정안 추진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가 인사 검증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히자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맞섰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입법 대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개정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01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을 밀어붙여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행정입법#국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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