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 ‘X파일’ 발언에 “직무 관련 사안 공개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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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1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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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승모루 부근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2.6.6/뉴스1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승모루 부근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2.6.6/뉴스1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치인·기업인·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 X파일’을 언급한 데 대해 국정원이 11일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박지원 전 원장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사실 여부를 떠나 원장 재직시 알게 된 직무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전직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정원직원법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엄수해야 하고, 직무관련 사항 공표 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특히 전직 원장의 국정원 업무 관련 발언은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되고,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을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박 전 원장을 향해 “국정원 관련 사항에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원의 존안자료(인물에 대한 각종 정보), 이른바 X파일 대부분이 ‘카더라’ 식이지만 공개되면 이혼당할 정치인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X파일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폐기해야 하는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X파일에 대해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은 박정희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60여 년간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의 존안자료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면서 “공소시효가 7년이기에 (법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 2년”이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일체 X파일을 생성하지 않았다면서 “그 내용을 보면 다 카더라, 소위 증권가 정보지에 불과한 내용들”이라며 “사실보다는 소문으로 상대를 겁박할 그런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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