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국회가)시행령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단 관측이 있다’고 묻자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어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 시행령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 무효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 문제 해결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청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이 공개활동의 신호탄이냐?는 질문에는 “뭘 그렇게 어렵게 해석하시냐. 작년부터 한번 찾아 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고 해서 (이제)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북한의 방사포 도발 소식이 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 대통령의 영화관람 일정과 맞물려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구심 가질 것 까진 없다.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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