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1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의 시행령 등을 통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치 국면이 ‘국회법 개정’을 놓고 추가로 형성된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5년간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기는커녕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한법적”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정당, 식물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엎은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민심은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부디 이성을 찾고 민심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8회 동시지방선거 호남 당선자 축하행사 및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이야기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앞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법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제98조의2’에서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과 관련해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할 경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도가 있으나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22.5.17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감안한 적절한 입법이 아닐 수 없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정부 권한 완전 박탈)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출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말로 ‘입법완박’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강조하는 분인 만큼 이번에는 당리당략을 떠나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원만히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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