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선 가운데 외부기관 파견 검사 지원과 내부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중 검사장급 이상 검찰고위 간부 등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3일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15일까지 지원을 받기로 했다. 차장검사급부터 평검사 직위까지 내부 공모 및 외부 파견을 포함해 40여개 자리를 공모한다.
내부 공모 대상은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장 등이 포함됐다. 외부 파견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다.
통상 법무부는 정기인사에 앞서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를 앞서 진행해왔다. 다만 공모 대상이 되는 직위라고 해서 현재 근무자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이 마무리 된 후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10일 청주교도소 현장 방문을 하며 검찰 조직 개편 후 인사가 단행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그것이 정상적인 순서 아니겠냐”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 검찰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 소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주요 중점검찰청의 17개 전문 수사부서의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공개한 뒤 검찰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현재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향후 차관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절차 등이 남아 있다.
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정원을 늘리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개정 작업도 행안부와 협의 중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고, 이 가운데 검사(검사장급 이상)는 4명까지만 둘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늘려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성향을 보여 온 반윤(反尹) 성향 검찰 간부들의 추가 좌천성 인사가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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