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지연에… 尹, 국세청장 청문회 없이 임명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4일 03시 00분


野 “국회 출석 결코 허용 안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을 임명했다. 국회에 10일을 시한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고, 이날까지 응답이 없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김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 달 16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는 한 달 가까이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대치로 청문회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장 자리를 한없이 비워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됐다.

관심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로 쏠린다.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각각 지난달 30일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박 후보자에 대해선 18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해선 1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 국회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검증 없는 임명 강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청문 없이 임명을 강행한 정부 인사들의 국회 출석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세청장#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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