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행령 통제법’ 발의…與 “정부완박, 대통령 거부권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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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4일 10시 49분


권성동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패싱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 의도가 담겨 있다며 강행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이 법률의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대표 발의자인 조 의원을 필두로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이들은 제안 배경에 대해선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권한을 완전 박탈한 ‘정부완박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짐작하건대 현행 국회법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대통령 내지 정부가 만드는 행정법령 입법을 국회가 통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통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수반으로 돼 있는 행정부가 자신의 행정 입법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입법부가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행정법령으로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다. 이걸 보다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최근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했다. 이런 부분에 불복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은 현재 대통령이나 지방 정권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읽힐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행정부의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입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야 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이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19년 20대 국회 당시 문재인 정부의 법제처 정책국장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까지 고려해 여야 합의로 현재의 국회법이 만들어진 점을 언급하며 “실제로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법의 취지에 맞는 국회의 권한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으면서 지금 와서 야당이 됐다고 다시 법을 바꾸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강행으로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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