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공석 속… 법무부 이르면 내주 檢간부 인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5일 03시 00분


檢총장과 협의 없어 ‘패싱’ 논란…검찰 안팎 “차기 식물총장 우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늘려… 추가 좌천성 인사 염두에 둔듯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뜻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는 것을 두고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검찰총장 인선의 첫 단계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다음 주 간부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검찰총장과의 협의 없이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차기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힘들다는 점에서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검찰청법에 따라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리하는 만큼 차장검사의 의견을 반영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12명으로 늘리고, 그중 9명까지 현직 검사로 채울 수 있게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연구위원의 정원은 7명이고, 이 중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만 둘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가 좌천성 인사를 위해 ‘유배지’로 여겨지는 연구위원 자리를 늘리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의 전문수사부서를 부활시키고,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15일까지로, 16일 예정된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후 21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검찰총장#공석#검찰간부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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