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경고도 수용 못해” vs 윤리위 “정상적 활동에 지장”…정면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9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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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뉴스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이준석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 대표와 윤리위가 각각 여론전을 이어가며 정면충돌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 활동에 대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는데다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더해지면서 정상적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 고하에 상관 없이 모든 당원을 징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가 1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성상납 의혹은 윤리위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 한 윤리위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윤리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징계 논의를 앞둔 당사자로서 선을 넘고 있다”고 했다.

윤리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이 대표 측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나올 경우 대표 거취를 두고 당내 극심한 내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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