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공직자 임기는 법률에 정해져”…여권 사퇴요구 일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9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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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글로벌 반부패규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글로벌 반부패규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 임기는 법률에 정해져 있다”며 여권의 자진사퇴 압박을 사실상 일축했다.

전 위원장은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강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 거취에 대해 법률이 정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임기를 알아서 판단하라’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서도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전 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사직 강요사건’을 수사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한 검사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그랬던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서슴없이 사직을 강요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전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 법 정신 운운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낯뜨거운 발언”이라며 “조국, 추미애 사태 등에서 권익위를 민주당 정권 수호위원회로 만든 장본인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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