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사건에…유엔군 사령부, 불개입 이유는?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0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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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남북 접경을 관리하며 정전 협정을 관장하는 유엔군 사령부(유엔사)가 사건 진상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사는 2020년 9월 이씨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북한에 대북 전통문을 발송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군은 9월23일 오후 4시35분께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보냈다. 전통문에는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속히 통보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사는 그 이상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 유엔사는 이 사건이 정전 협정 위반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엔사는 정전 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등 남북 접경에서 벌어지는 적대 행위와 관련해 북한, 중국과 협의해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유엔사는 북한, 중국과 군사정전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유엔사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에 현장 시찰을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유엔사는 이씨 사건이 발생하기 4개월여 전인 2020년 5월 중부전선 감시 초소(GP) 총격 사건에는 적극 개입해 조사 결과까지 내놨다. 당시 유엔사는 5월26일 “2020년 5월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 간 감시 초소 총격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2017년 11월 발생한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 당시에도 유엔사가 개입했다. 2017년 11월13일 북한군 육군 소속 오청성 하전사가 판문점을 넘어 귀순할 당시 이를 저지하려던 북한군이 한국 쪽을 향해 사격을 했다. 북한 추격병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그러자 유엔사는 11월22일 귀순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군이 JSA를 넘어 총격을 가한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건 두 차례의 유엔 정전 협정 위반”이라며 밝혔다. 이와 함께 유엔사는 오씨 귀순과 북한군 사격 장면이 담긴 약 26초 분량 CCTV 화면까지 공개했다.

이 같은 사례로 미뤄볼 때 유엔사가 이씨 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남북한 군 간에 사격 등 충돌이 없었고 남북한 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씨 사건 당시 한국군이 이씨를 구하기 위해 NLL을 넘고 이후 남북 간 교전이 벌어졌다면 유엔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당시 한국군은 NLL 너머 북한 수역에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군은 이씨가 육지로 이송돼 귀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해상에서 이씨를 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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