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법’ 발의한 윤상현 “국회, 더 큰 국익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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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0일 17시 09분


방탄소년단. 빅히트 제공
방탄소년단. 빅히트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월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스포츠·순수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단체 활동 중단 이유로 자신들이 지친 상태임을 강조하며 휴식이 필요하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연내 입대를 해야 하는 멤버 진의 군 복무 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사는 멤버들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방탄소년단이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마자 소속사 하이브 주식 가치가 하루아침에 2조 원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만큼 방탄소년단의 활동 중단이 K팝 시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는 어떤 이유에서건 법 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할 때”라며 “그렇지 않으면 K팝의 황금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윤상현·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들은 모두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체육요원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아시아경기,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1∼3위 입상자 등만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병역특례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 2020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입대시기를 만 30세까지 연기했다.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진은 올해 안에 군에 입대해야 한다. 진을 시작으로 1993년생인 슈가도 내년 입대해야 하며 이후 순차적으로 RM과 제이홉(1994년생), 뷔와 지민(1995년생), 정국(1997년생)이 차례로 입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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