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와 관련, “비공개회의 시에 우리에게 보고서를 배포해서 설명했고, 거기에 SI(특수정보) 첩보 내용이 당연히 인용돼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오죽하면 이같이 예민한 출처를 이렇게 아무리 비공개라도 의원들한테 설명하면 어떻게 하냐고 복수의 의원들이 질책할 정도였다. 국민의힘 의원님도 계시고 민주당도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월북’ 관련 첩보 내용을 열람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며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주장하자 되치기에 나선 셈이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는 일부 의문들이 제기됐다”면서도 “그 비공개가 끝난 다음에는 하태경 의원님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남은 다른 의원님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은 제기했지만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심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의 가장 큰 쟁점은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군을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여도 되냐, 마음대로 사살해도 되냐. 여기에 격분한 것”이라며 “월북 문제는 어느 정도의 부차적인, 사실 당시에는 그런 쟁점 사안이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보와 관련된 최고 분석관들이 여러 정황과 자료 즉, 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등, 당시 조류 흐름 플러스 SI 첩보까지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군 정보당국과 해경, 국정원 등이 일치된 판단을 내린 것이것”이라며 “그 판단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못 봤으니까 확언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닐 것”이라며 월북에 무게를 실었다.
김 의원은 SI와 관련해선 “1차 첩보를 수집하는 부대가 있고, 수집한 것을 갖다 분석하는 부대가 있고 1차 분석을 하고 또 2차 분석을 하고 때로는 정보당국과 공유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료는 동일 자료를 여러 군데서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이 달리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A 부대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판단했는데 예를 들어 국정원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고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일치된 의견을 갖다가 보였던 것만은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다. 국방부 SI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국방부를 통해서 미국의 자료를 갖다가 공개하도록 얘기하면 되는 것이다. 야당한테 주장할 게 아니라”며 “단,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여당이 오로지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예민한 정보를 갖다가 미국이 쉽사리 공개하라고 동의를 갖다가 하지 않으리라고 국민의힘도 생각할 것”이라며 “사실 이런 정보를 갖다가 만약에 공개하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정보 공유라는 거는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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