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정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보통 심의위가 열린 당일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간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 때문에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형 집행정지 신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형자의 형 집행정지 신청 요건은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등이다. 형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검찰청은 검사,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형 집행정지나 사면,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 11월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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