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피살 공무원 진상규명, 필요 시 北에도 요청”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1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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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우선 우리 내부 자료들로 진상규명을 하되 필요하다면 북한에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누구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대화는 쉽지 않겠지만 피살자 가족들이 북측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이미 진상규명이 됐다면 필요 없겠으나 현장 방문이나 몇 가지 요구들이 있다”며 “북측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선 “범죄 의혹이 있는 어부를 강제 북송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우리 영토를 넘어온 이상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봤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한다면, 서울고검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 어떤 내용이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송 요구자 관련해선 그간 남쪽으로 넘어왔을 때 분명히 본인이 착오로 넘어와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다시 북쪽으로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남으로 넘어와 행정적으로 국민 지위를 받는 절차까지 마친 상황에서 다시 북으로 가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하긴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나아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좀 더 강하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기존 법에 의해 당연히 안 된다고 자르기보다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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