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 조직 신설에 대해 “헌법의 법률 우위의 원칙, 정부조직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청장을 형식적인 장식용으로 만들고 실질적인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Δ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Δ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Δ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Δ 감찰·징계제도 개선 Δ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기반시설( 확충 Δ수사 공정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권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통활하거나 지휘할 권한이 없다”며 “장관에 대해서 지휘권을 배제한 이유는 경찰이 역사적으로 정권의 하수인이 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역사에서 탄생한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찰과 관련해서 내놓은 공약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인데 오히려 경찰청장을 행안부 국장으로 아주 격하해 버린 결과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의 ‘최고위원 추천’(정점식·김윤) 논란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했던 분이고, 국민의당과 어떤 접점도 없었던 분”이라며 “타당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에 입성한다면 국민의당으로서는 의아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공정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당시 실무단장을 맡은 분이 최연숙 의원인데 ‘몇 명을 추천할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협상 과정에서 논의를 해 2명의 추천권을 얻었는데, 그 이후 추천 과정과 관련해서는 따로 (안 의원의) 논의가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일각에서 권 의원의 최고위 입성 얘기가 있다’는 물음에는 “처음부터 저는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반대하며 국민의당에) 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최고위 입성 같은 경우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선을 그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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