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결과 번복은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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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2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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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경.© 뉴스1
해양경찰청 전경.© 뉴스1
해경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북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결과를 번복해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이를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한 글이 게시돼 논란이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해경청 내부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게시판에 “사실 관계는 그대로인데 수사결과가 바뀌는 게 정상인지 모르겠다”며 수사결과를 번복한 지휘부에게 화살을 돌렸다.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사망 당시 47세) 사건의 수사결과를 180도 뒤집은 지휘부에 대한 비난이다.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오전 2시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를 서다 실종됐는데, 다음날 오후 3시30분쯤 북한 장산곶 해역에서 발견됐으며 같은 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다.

해경은 애초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으나 1년9개월이 흐른 지난 16일에는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번복했다. 그러나 수사결과를 뒤집게 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A씨는 또 “월북이 아니라는 논거로 들고 나온 게 방수복을 안 입고 (이씨가) 나갔다는 건데 방수복을 입으면 수영이 안 되고 너무 눈에 띈다”고 주장했다.

방수복은 바다에 빠졌을 때 체온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복이다. 보온성을 유지하고 수중에서 안전한 부유자세를 유지시켜 준다.

이씨 유족과 여당은 이씨의 방수복이 선박 안에 그대로 있었던 점을 근거로 이씨가 월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방수복을 착용할 경우 수영이 안된다는 점을 들어 방수복 착용 유무가 월북이냐, 아니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A씨는 “갑자기 청장은 NSC 참석대상도 아닌데 두 번 불려가고, 며칠 있다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순직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후 갑자기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월북 근거가 없다’고 한다”며 “청장은 또 불려갔다”고 했다.

현 정봉훈 청장이 인천해양경찰서장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전에 NSC에 갔다는 주장인데, 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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