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쁠 땐 일하고 원할 때 장기휴가…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추진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23일 11시 45분


정부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우선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 정책으로, 2018년 3월 법 개정을 거쳐 그 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시행됐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첫째 주에는 주9시간, 둘째 주에는 주15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고용부는 또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이외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해 근로자가 필요한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적립한 시간을 유급휴가나 안식년, 육아, 직업훈련 등에 활용하는 식이다.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은 사안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어 그 범위의 불명확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선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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