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24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정 청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우리 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부족하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양경찰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 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지휘부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단결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건강하고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 청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며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후에도 해경을 향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정 청장은 지난해 12월 6일 청장에 취임해 임기를 6개월밖에 채우지 못했다. 청장 임기는 2년으로 법으로 보장돼 있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간부는 정 청장 비롯해 서승진 본청 차장(치안정감), 김병로 중부청장(치안정감), 김용진 본청 기획조정관(치안감), 이명준 본청 경비국장(치안감), 김성종 수사국장(치안감), 김종욱 서해청장(치안감), 윤성현 남해청장(치안감), 강성기 동해청장(치안감) 등 9명이다.
유족 측은 이와 관련 동아닷컴에 “옥현진 해경청 외사과장(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과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당시 해경청 형사과장) 등 해경의 추가 책임자들의 사임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오는 28일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서주석(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 4명을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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