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2년 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각 부처와 기관에 하달한 공문 일체를 요청했다.
서면 답변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은 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에서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여야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핵심 쟁점인 ‘월북 몰이’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각 부처와 기관에 보낸 공문이 공개되면, 사건의 진실이 일부 규명될지 주목된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4일 TF 중간 발표를 통해 “(피격 사건 당시)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고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적혀있었는데,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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