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에 제출한 서류에는 어머니 윤모 씨가 본인 소유의 경남 진주시 집현면 일대에 거주 중이다.
윤 씨는 2015년 7월 해당 농지를 ‘논’(답)으로 매입하고, 2018년 12월 ‘밭’(전)으로 지목을 변경했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윤 씨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택을 비롯해 연못과 정자 등이 조성돼 있지만 건축물 대장은 없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전·답 등의 농지를 택지로 전용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권 의원이 진주시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주소지는 건축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다. 권 의원은 “윤 씨가 살고 있는 곳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주택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모친이 요양차 선산 근처에 매입한 땅에 지은 건축물로 (자신은) 매입 과정과 지목 변경 등의 내용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 조속히 확인해서 작은 위반사항이라도 확인되면 조치하도록 부모님께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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