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무원 피살’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안 되면 文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7일 12시 12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당시 보고·지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고인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사건 당시 보고·지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3가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씨 측이 요청한 기록물은 ▲2020년 9월23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 및 회의실에 참석한 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020년 9월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 받고 지시한 관련 서류 등 3가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명단은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린 당시 행정관이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른 정보 공개 요청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기록물 공개를 오는 7월4일까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13일까지 국회(본회의)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내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의 1호 과제로도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한 국회 의결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이씨는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구체적으로 대통령기록물과 관련된 내용을 민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지만, 이 부분도 관철이 안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후속 조치를 할 생각”이라며 “조카가 우상호 위원장께 편지를 보냈는데, 아직 답신을 못 받아 관련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어 “논점과 쟁점은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그때 무엇을 했는가, 국가로서 할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며 “이 부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살렸느냐, 못 살렸느냐”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집권) 시절 국방부 자료를 저희들에게 SI(특수정보) 정보라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교체되니까 지금 와서 공개하라는 건 무슨 내로남불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씨는 우 비대위원장과 만남을 마친 뒤 “조카 편지 관련 행정적 착오 때문에 실수했다고 하지만, 성의가 있었다면 사전에 인쇄물이라도 전달해 답변이 있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그런 반성의 기미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제가 정중하게 조카한테 답장을 전달해달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못 받아서 죄송하다고 했다”며 “일련의 사건들을 은폐·조작해놓은 사안이라, 해경이 조작 발표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양심선언이나 양심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처음에 (저희가) 회의를 공개적으로 해달라 부탁했고, 그에 대해 우 위원장이 언론플레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태도가 유족이랑 협의하려는 태도인지 의심스럽다”며 “제가 따지니까 발언 중에 사과했다”고 말했다.

7월13일까지 국회 의결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선 “(우 위원장이) TF팀하고 상의해서 결정해 연락을 주기로 했다”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안전보장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 고발 조치와 관련해선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안 했다면 직무유기, 방치하라고 했으면 직권남용”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이유는 문 전 대통령이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 그렇다. 유족 측은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평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됐다. 북한국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경과 국방부는 지난 16일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해당한)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자진 월북’이라는 종전 해경 수사 결론을 뒤집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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