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3개월간 일시석방…與 “늦었지만 다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8일 20시 14분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28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의 집행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 후에도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손, 발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병원에서 허가를 내줘야 퇴원할 수 있다”며 “오늘 내일 병원을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머물 계획이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대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사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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