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MB 형 집행정지, 사면 위한 수순이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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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9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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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20.11.2/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20.11.2/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형집행정지가 사면을 위한 수순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벌금도 다 납부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 접견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지불했다니 참담하다. 그런데도 여당 일각에서는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제(28일) 건강상의 이유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는 꿈도 꿀 수 없는 ‘황제 접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횡령과 뇌물 수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호사스러운 수감생활을 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며 “하지만 국민 법 감정에 벗어난 수감 생활과 벌금 미납 등 조금의 반성도 없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국민들은 양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으로 인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오다 지난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수원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사, 3개월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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