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출소…법원, 보석 허가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30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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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 소환에 응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의 여행 전에 미리 법원에 신고할 것, 보석 보증금 납부(보석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 가능) 등을 내걸었다. 이를 위반하면 이 전 의원의 보석은 취소된다.

이 전 의원이 올해 1월 12일 법정 구속된 지 170일 만이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오는 7월 13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된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원대의 저가로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대량으로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검사와 이 전 의원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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