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친형 이래진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30년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사건 관련 자료 봉인 해제를 요구했다. 또 유족 측이 요구한 정보가 국회에서 공개 의결되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래진 씨는 1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성명문을 내고 “동생의 진상규명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3년여 동안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만행에 맞서 진상을 알려왔지만 당신들은(문 전 대통령·민주당 의원) 지금도 색깔론을 거론하며 2차 3차 가해를 한다”라며 이같이 직격했다.
이 씨는 “그동안 말장난으로 저희 유족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을 해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상 대통령이 스스로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게 이 씨의 변호사 설명이다.
아울러 이 씨는 정보 공개와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7월 4일 민주당 당론 채택과 13일 의결이 없다면 스스로 봉인하고 닫아버린 그 기록물을 못 보게 된다”라며 토로했다.
이 씨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도 안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봉인 해제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용서도, 용납도 안되기에 마땅히 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군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나, 저를 도와준 변호사의 만류로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발을 꾹 참고 있었다”라며 “더 이상 거짓과 위선을 좌시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그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28일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해경왕’으로 불리는 A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전 해경 형사과장)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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