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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0개 군사법원 5개로 통폐합…성범죄 재판 못한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2-07-01 16:27
2022년 7월 1일 16시 27분
입력
2022-07-01 16:26
2022년 7월 1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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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0개 군사법원이 1일 5개로 통폐합됐다. 5개 군사법원도 성범죄 재판 등은 관할하지 못한다.
국방부는 1일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2022년 7월1일부로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이날 이종섭 국방장관 주관으로 창설식을 열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1일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됐던 30개 보통군사법원이 국방장관 직속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됐다.
각 지역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한다. 항소심(제2심)부터는 민간 법원이 맡는다.
군 지휘관 사건 개입을 유발했던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가 폐지됐다.
또 성폭력 사건,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 사건 등 3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한다.
이종섭 장관은 축사에서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해 군 사법 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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