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과 유족 측이 3일 “당시 청와대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준 씨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군과 해양경찰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유족 측과 이틀간의 연평도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검증 결과 해군과 해경이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지시를 받고 수색한 곳은 연평도 남쪽 바다 중심으로, 이 씨를 발견하기 불가능한 곳이었다”며 “엉뚱한 곳을 수색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바꾸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2020년 9월 22일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씨의 위치를 파악하고도 전날(21일)부터 실종 위치 인근 해역을 수색 중이었던 해군과 해경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이어 하 의원은 “청와대는 국방부와 해경이 수색한 것을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바꾸지 않았다”며 “이 씨가 북한군에 잡혔던 지점은 날씨가 좋아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씨의 위치를 정확히 알린 뒤 해군과 해경이 지키고만 있었더라도 북한군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에 “지난달 15일 해경이 공개한 초동수사자료에는 당시 수색 범위가 지워져 있어 이 씨가 실종된 곳을 수색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고 어느 구역을 수색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내일(4일)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