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공무원 TF “靑, 위치 알고도 엉뚱한 곳 수색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3일 18시 45분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3일 오후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고(故) 이대준씨와 관련 연평도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2.07.03. 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3일 오후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고(故) 이대준씨와 관련 연평도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2.07.03. 뉴시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과 유족 측이 3일 “당시 청와대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준 씨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군과 해양경찰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유족 측과 이틀간의 연평도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검증 결과 해군과 해경이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지시를 받고 수색한 곳은 연평도 남쪽 바다 중심으로, 이 씨를 발견하기 불가능한 곳이었다”며 “엉뚱한 곳을 수색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바꾸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2020년 9월 22일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씨의 위치를 파악하고도 전날(21일)부터 실종 위치 인근 해역을 수색 중이었던 해군과 해경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이어 하 의원은 “청와대는 국방부와 해경이 수색한 것을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바꾸지 않았다”며 “이 씨가 북한군에 잡혔던 지점은 날씨가 좋아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씨의 위치를 정확히 알린 뒤 해군과 해경이 지키고만 있었더라도 북한군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에 “지난달 15일 해경이 공개한 초동수사자료에는 당시 수색 범위가 지워져 있어 이 씨가 실종된 곳을 수색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고 어느 구역을 수색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내일(4일)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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