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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의원 낮추고 국민 높이고’ 민주, 전대룰 확정…박지현은 불허
뉴스1
업데이트
2022-07-04 12:41
2022년 7월 4일 12시 41분
입력
2022-07-04 12:40
2022년 7월 4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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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 (공동취재) 2022.6.2.29/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에서의 지도체제를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4일 결정했다.
아울러 예비경선과 본경선 모두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점은 6개월로 유지하면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도 사실상 무산됐다.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도체제는 기존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현행처럼 분리 선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천권을 비롯한 최고위원 권한 강화 문제는 추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전준위는 예비경선(컷오프)과 본경선에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모두 높이기로 했다. 3번의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하면서 민심을 보다 잘 반영하는 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간 예비경선은 100%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이뤄졌으나, 중앙위원회 비중을 낮추고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본경선에서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인데, 권리당원 비율은 유지하되, 국민 여론조사는 상향, 대의원 비율은 하향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당 대표 선거는 1인1표, 최고위원은 1인2표를 행사한다.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 기준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로 정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따라서 6개월 미만 당비를 납부한 당원의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이에 따라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이날 비대위 역시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예외로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며 예외 규정을 불허한 만큼 박 전 위원장의 출마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 직후 입당한 일명 ‘개딸’(개혁의딸), 이재명 의원의 팬층도 권리당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전준위는 당 대표 컷오프 경선 통과 후보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당원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고위원의 경우, 9인 이상이 출마할 경우 8인으로 추리기로 했다. 컷오프 경선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다.
안 위원장은 “여러 가지 토론과 현실성, 시간 제약을 감안해서 현행 3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 경선은 순회경선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7개 권역에서 권역별로 개표하며, 국민 여론조사의 경우 8월 2주차와 4주차, 2회에 걸쳐 발표한다.
이날 전준위 의결사항은 오는 6일 당무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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