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특위,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14억’ 개정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5일 12시 32분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상속 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등에 대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서 1가구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 받도록 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다음달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된다”며 “이사수요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뒤받침 하기 위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받도록 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과 1세대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3억원 추가하는 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하는 조특법 일부개정안을 오늘 특위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결론 나는 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1가구 1주택 예외 조항 등을 설명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6월16일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 할 때 발표를 했다”며 “정부가 2022년 세법 개정안 만들고 있다. 지금 그 전체를 만들어야 하니까 종부세는 빨리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발의하려고 한다. 완전히 다됐다. 오늘 바로 할 것이다. 준비가 다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저가 기준에 대해 “금액은 시행령에서 할 것인데 일단 3억원 정도로 할 것”이라며 “(적용 대상은) 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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