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JSA→靑직보 “기강해이”라던 軍, 무혐의 종결… 靑영향력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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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계획, JSA대대장이 靑 1차장에 보고
당시 국방부 감사 “지휘계통 무시”… 軍, 서면경고 그쳐… “감사 뒤집어”
靑 안보실, 북 주민 강제 북송 이어 징계 논의과정에도 ‘입김’ 의혹

지난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이 타고 있던 배. 2019.11.8 통일부 제공
지난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이 타고 있던 배. 2019.11.8 통일부 제공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북송 계획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직접보고)’한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 중령에 대해 육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국방부 감사관실은 일선 대대장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청와대 안보실로 민감 사안을 직보한 행위를 ‘기강 해이’에 해당하는 중대 사항으로 판단했지만 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했을뿐더러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 당시 안보실이 개입해 북한 주민을 서둘러 강제 북송하게 한 데 이어 A 중령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예하 부대가 국방부 감사 결과 뒤집은 격”
A 중령이 탈북 어민 북송 계획을 전한 ‘직보 사건’은 2019년 11월 국회에 있던 김 차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며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되자 국방부 감사관실은 같은 달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이 행위가 적절한지 감사를 실시했고, A 중령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이를 “지휘 관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군인 본분을 저해한 기강 문제”로 규정했다. 또 “민감한 상황을 대외로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관련 지침에 반하는 행위”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용 통신장비로 JSA 내 발생한 민감 사항을 공유”라고도 적시했다.

하지만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20년 1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중령의 행위를 ‘혐의 없음’으로 의결하고 서면 경고만 했다. 서면 경고는 군 인사법상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조치다. 군 소식통은 “결국 국방부 감사 결과를 예하 부대가 사실상 뒤집은 격”이라고 말했다.


○ 징계 없자 ‘안보실 입김’ 의혹
지작사 징계위는 A 중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과 공유한 내용이 군사기밀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또 유관 기관인 안보실에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으로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A 중령이 ‘군인 지위 및 복무기본법’과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김 차장과 A 중령이 대통령 경호실과 8군단에서 함께 근무한 점을 들어 A 중령의 직보를 연고에 의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국방부 장관도 몰랐던 내용을 직보한 건 보고 체계나 관행으로 볼 때 지휘 체계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징계가 없자 안보실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장관이 당시 송환 계획을 언론 보도로 인지하면서 ‘국방부 패싱’ 논란도 일었다.

A 중령은 감사에서 김 차장의 관심 사안으로 판단했고,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김 차장과 상황 공유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jsa#무혐의 종결#기강 해이#직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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