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7일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한 적 없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실장은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7억 원 투자 각서를 쓰고 증거인멸을 시도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의혹을 받는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제보자 장 모 씨가 지난 1월 10일 작성한 사실 확인서는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 당일 김 실장은 장 씨를 만나러 대전에 내려가 7억 원의 투자유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이 대표 측) 김연기 변호사와 장 씨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됐다고 인정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 변호사가 장 씨에게 사실 확인서 내용 진위 여부를 묻고 장 씨가 그렇다고 답을 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장 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라며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며 이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2013년의 일은 모른다. 하나 이 대표도, 장 씨도, 그 누구도 제게 이 대표가 2013년에 성 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며 “어떠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라고 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경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김 실장의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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