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2부속실 안 만든다…김건희 여사 충분히 지원”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7월 7일 11시 34분


대통령실, '외가 6촌 근무‘엔 “인척이란 이유로 배제는 차별”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제2부속실 재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7일 “제2부속실은 안 만든다”라고 선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도 제2부속실 만들 계획 없다고 말씀드렸다.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 보좌하면서 여사 일정이 생기고 여사 업무가 생기면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 씨가 대통령실에 채용돼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과 관련해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 씨가) 경선 캠프부터 참여했고 여러 업무를 수행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명백한 오보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역량이 안 되는 데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됐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먼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법에 따른 가족의 채용 제한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장모, 함께 사는 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그냥 만든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외가 6촌 채용도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해야 될 사안이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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