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2부속실 안 만든다…김건희 여사 충분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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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7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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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외가 6촌 근무‘엔 “인척이란 이유로 배제는 차별”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제2부속실 재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7일 “제2부속실은 안 만든다”라고 선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도 제2부속실 만들 계획 없다고 말씀드렸다.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 보좌하면서 여사 일정이 생기고 여사 업무가 생기면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 씨가 대통령실에 채용돼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과 관련해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 씨가) 경선 캠프부터 참여했고 여러 업무를 수행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명백한 오보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역량이 안 되는 데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됐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먼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법에 따른 가족의 채용 제한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장모, 함께 사는 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그냥 만든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외가 6촌 채용도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해야 될 사안이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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