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서관 부인, ‘기타 수행원’ 법적 하자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7일 11시 56분


대통령실은 7일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의 윤석열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수행에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간인 신분인 이 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는 나토 순방 사전답사 때부터 현지에서 각종 행사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귀국길에는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동승했다.

대통령실은 신씨가 해외에 오래 거주했고 영어에 능통한 데다가 국제교류행사 기획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점 등을 들어 그에게 ‘기타 수행원’ 자격을 부여하고 순방 준비 참여를 부탁했다고 한다. 이 기타 수행원은 외교장관의 결재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행사 기획을 담당했던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신씨의 순방 동행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취지로 비판하며 “수행원은 ‘공식 수행원’, ‘실무 수행원’, ‘특별 수행원’으로 나뉜다. ‘기타 수행원’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기타 수행원 문제는) 법적 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또 “(신씨의) 신원조회, 보안각서 모든 게 이뤄졌다”며 “분명하게 절차 속에서 이뤄진 일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씨 일가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2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이 이번 순방 수행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거꾸로 묻겠다. 후원금을 준 게 순방에 영향이 있다고 보느냐”고 맞섰다. 탁 전 비서관의 비판에 대해서는 “탁모씨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발언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판 여론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비판을 새겨듣겠다. 이 말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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