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각각 고발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고위관계자를 겨냥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했다. 두 개 부서의 검사 13명을 투입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 같은 혐의로 박, 서 전 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관계자 10명 남짓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이날 신속하게 움직였다. 국정원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 이첩부터 배당까지 이뤄졌다. 이미 이 씨 유족 측 고발 사건을 맡고 있던 공공수사1부는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와 고발인 조사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고 발표한 경위,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공수사1부는 ‘공안통’인 이희동 부장검사 아래 기존 1명이던 부부장검사를 2명으로 늘렸다. 최근 조직개편으로 형사10부에서 이름을 바꾼 공공수사3부도 부부장검사를 2명 배치했다.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만큼 향후 수사 전개 상황에 따라 두 부서에 추가 인력 충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국정원이 수사의뢰 대신 직접 고발을 선택한 만큼 자체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증거가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국정원 고발장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조사 자료 확보와 국정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고발된 전직 국정원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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