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표 초유의 당원권 정지]
정무실장이 1월 제보자에 써줘
성의혹 무마용 아니란 주장 불인정
윤리위 “李, 몰랐다는 것도 못믿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렵다. 이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 역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8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이 이 대표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7억 투자 각서’가 윤리위 결정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 실장은 올해 1월 10일 대전에서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를 만나 의혹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투자 각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투자 각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 결정은 이 대표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
하지만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와 투자 각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됐고, 녹취록에서 김 실장이 장 씨의 (투자) 약속 이행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김 실장의 소명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의 ‘7억 투자 각서’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대표가 “투자 각서를 몰랐다”고 소명한 것 역시 믿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밝힌 징계 이유를 두고 “확률로나 본인이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게 허위 사실이 되나”라며 “윤리위가 굉장히 표현을 잘못했다. ‘믿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더 조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 여부와 출석 요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여부와 관련 혐의들이 기소 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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