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특별법 제안”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0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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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향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 및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관련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를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선 안 된다.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를 보장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임기 중에 자르면 되겠나”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 왔는데 다음 정권교체 때도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임기 불일치 문제’가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연임 기간을 2년 6개월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기관장 인사 관련 고소 고발 사건부터 모두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국민의힘이 특별법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의 취지와 대상 범위,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백 개의 공공기관마다 성격이 다르다”며 “임기가 장기간 보장돼야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자리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와 맞출 필요가 있는 정무적인 공공기관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도 있는 만큼 모든 자리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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