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의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만들었던 종부세 명칭을 17년 만에 바꾸겠다는 것이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종부세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바꾸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 중이다. 종부세란 명칭이 징벌적 세금이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점을 고려해 지역 균형 발전 취지를 강조한 국토균형세로 바꾸겠다는 것. 정책위 관계자는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아직 당론으로 발의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명칭 외에 법 내용상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세금의 이름만 바꿔 여론 전환을 시도하는 ‘이름 세탁’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합산 가액이 11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절반 가량 낮춰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내는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저가 2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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