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軍, ‘文행정관 수사기록 무단열람’ 보도에 “사실 확인 시간 걸려”
뉴스1
업데이트
2022-07-12 11:34
2022년 7월 12일 11시 34분
입력
2022-07-12 11:33
2022년 7월 12일 11시 3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2020.10.22/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관련 군 수사 기록을 영장 없이 무단 열람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관련해 군 당국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에 “이게 5년 전 정도 되는 사안이다. 시간이 좀 흘렀다”며 “(열람은) 기록이 남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뤄진 것이어서 확인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당시 안보실 행정관이 열람한 군 수사 기록이 요약본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이 누군지는 지금 (해당 보도에서도) 적시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그런 부분까지 지금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군 관계자‘를 인용,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9월 당시 안보실 A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영장도 없이 무단 열람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A행정관의 사이버사 댓글 수사 기록 열람을 계기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법원은 2020년 10월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野 “심우정 탄핵, 헌정질서 회복” vs 與 “판사 탄핵은 왜 안하나”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13일 선고…尹은 다음주 될 듯
수원 일가족 4명 사망… “40대 가장, 빌려준 3억 못 받아 생활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