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일부 무단 가동…재산권 침해 중단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2일 18시 31분


경기도 파주 접경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채 방치돼 있다. 2022.1.20/뉴스1
경기도 파주 접경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채 방치돼 있다. 2022.1.20/뉴스1
통일부가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일부 공장을 무단 가동하는 데 대해 재산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최근 공단 내에 있던 화재, 차량 움직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단 내 물자가 쌓여 있는 동향 등도 포착했다”면서 “4월 차량 출입 등 동향이 포착된 이후 미상의 차량과 인원 움직임이 수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도 했다. 북측이 근로자들을 출근시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재산 침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

통일부는 개성공단 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기업 재산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11일)에도 통일부는 북한 내 우리 재산 침해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금강산 관광 중단 14년에 맞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선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들에 대한 청산 작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역대 정부의 통치행위로 투자기업의 잘못 없이 정부가 중단시켰으니 투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대출금과 이자의 전액을 탕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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