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 “北주민 추방 직접 규정하는 법률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14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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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14일 탈북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 “저희가 알기론 북한 주민의 추방을 직접 규정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추방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과 관련 “북송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탈북민의 보호, 지원을 규정한 법률이 북송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에서 주민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1차적으로 합동조사를 해 귀순할 것인지, 돌아갈 것인지를 자유의사에 기반해 확인하게 된다”고 일반적 절차를 소개했다.

이어 “돌아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통일부가 북한과 송환 관련 협의를 하고, 합의가 되면 송환하게 된다. 남겠다고 하면 북한이탈주민법을 적용해 그 법에 규정된 대로 보호와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 사건에선 ‘귀순 의사를 인정하지 않아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당시 장관 발언을 상기하면서 북송 과정에 북한이탈주민법이 적용되진 않았다는 설명을 더했다.

아울러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통일부가 밝힐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와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 공개된 통계를 넘어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답변이 어렵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탈북어민 북송은 2019년 11월2일 우리 측 나포로 붙잡힌 북측 선원 2명이 조사 후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사건이다. 현재 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표시한 내용이 ‘진정한 귀순 의사’인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이 사건 수사에 본격 돌입된 가운데 여야 차원의 견해 대립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도 귀순 의사 여부에 따른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만큼 고강도 조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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