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靑 “단순 사유로 NLL 넘은 北선박 나포말라” 매뉴얼 바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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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기존엔 ‘나포후 합동조사’가 원칙… 2019년 6월 北목선 무단입항 계기
월선 대응 총괄하는 합참 배제… 靑 ‘2019년 7월 北선박 나포’ 관련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 고강도 조사… 與 안보문란TF “안보 자해행위”

2019년 6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어선이 강원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던 이른바 해상판 ‘노크 귀순’ 사건 당시 모습. 뉴스1
2019년 6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어선이 강원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던 이른바 해상판 ‘노크 귀순’ 사건 당시 모습. 뉴스1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9년 북한 목선의 ‘노크 귀순’ 사건을 계기로 항로 착오와 같은 단순 사유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현장 퇴거 또는 송환 조치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선박의 NLL 월선 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군(합동참모본부)을 배제하고 청와대가 북한 선박과 인원에 대해 사실상 ‘나포 금지령’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어획량 확보를 위해 NLL을 넘어오는 북한 어선이 급증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터라 북측 요청에 따라 대응 매뉴얼이 개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1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부위원장을 맡은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 청와대 안보실은 ‘북한 선박·인원의 관할수역 내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기존에는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고 지역·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매뉴얼은 기관 고장, 항로 착오와 같은 단순 사유로 월선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현장에서 퇴거 또는 송환 조치하는 한편 합동조사 대신 현장조사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대공 용의점이 있는 선박과 인원을 발견해도 단순 사유라고 주장하면 일단 북으로 돌려보내라는 ‘가이드라인’을 청와대가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애초 해당 매뉴얼은 국가정보원이 2009년에 작성해 2018년 10월까지 개정 작업을 주관해 왔다. 하지만 2019년 6월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무단 입항한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개정 작업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주무 부서인 합참 등은 배제됐다. 군 안팎에선 당시 청와대가 개정된 매뉴얼을 합참이 준수하도록 압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2019년 7월 군이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보고 예인한 뒤 조사 후 송환한 것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실은 군 작전 최고책임자였던 박한기 합참의장(육군 대장)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박 의장을 조사하기 전에 합참의 주무과장 3, 4명도 소환해 “왜 북한 어선을 나포했느냐. 왜 매뉴얼대로 안 했느냐”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당시에는 매뉴얼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었지만 이미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며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과 인원의 대공 용의점 여부를 조사하기도 전에 무조건 북으로 돌려보내라는 건 ‘안보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군 안팎에선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합참을 배제한 채 NLL 일대의 군 작전 관련 지침을 작성하고 지시하는 과정의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 안보실의 지침에 따라 합참의 북한 선박 대응 관련 작전예규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노크 귀순#북한 선박#월선#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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